전세자금대출 조건
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듯 ‘전세제도’는 한국에만 있는 거주제도다. 목돈의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2년 동안 사는 방식은 언뜻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 같지만 잘 따져봐야 한다.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‘그림자 사금융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.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상황 판단을 잘 해봐야 한다. 세입자 입장에서 따져 보면 이렇다.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, 전세를 고집하다 자칫 주택 매수 시기를 놓칠 수 있다. 임차인의 자산 가치 상승에 기여하며 2년에 한 번씩 전셋값만 올려줄 수 있단 얘기다.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리스크는 있다. 전세 보증금과 주택 매매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일명 ‘깡통전세’가 출현할 수 있어서다. 깡통전세까진 아니더..
카테고리 없음
2019. 10. 23. 17:16